임신·출산지원금은 예비·초기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출산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산전검사비, 조산·출산용품 등 주요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접속 후 ‘임신·출산지원금’ 메뉴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 산모정보·가족관계 입력 후 제출하면 승인 여부 문자를 통해 안내됩니다.
모바일 앱 신청: 복지로 모바일 앱 설치 후 로그인 → ‘임신·출산지원금’ 클릭 →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진 촬영·서류 업로드 → 신청 버튼 탭으로 완료.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지참 →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접수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상 조건
임신·출산지원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산모가 주요 대상이며,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등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조산·이중국적·장애아 출산 등 특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추가 증빙 제출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모자보건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합니다.
| 대상 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전산부모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 산전·산후 검사비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재산 급여 수급자 | 조산용품 및 의료비 지원 |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산전검진 및 출산비용 지원 |
| 다자녀가정 | 세 자녀 이상 | 출산용품 및 문화체험비 지원 |
| 장애아 출산 |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 추가 의료비 지원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산전검사·출산용품·조리비 등 항목별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총액은 최대 50만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산전검사비 20만원, 출산용품비 15만원, 조리비 15만원 등으로 분할 지급됩니다.
소득기준별로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항목 외에도 추가 지원 10~20만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본 지원 | 취약계층 우대 |
|---|---|---|
| 산전검사비 | 200,000원 | 220,000원 |
| 출산용품비 | 150,000원 | 170,000원 |
| 조리비 | 150,000원 | 170,000원 |
| 장애아 추가 | - | 100,000원 |
| 조산 지원 | - | 100,000원 |
유효기간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므로 기한 내 빠르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점이 임신 중일 경우 해당 분기 내 사용이 권장되며, 출산 후에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및 사용이 필수입니다.
연장 신청은 불가능하며, 단 전산 오류 등 비정상 사유 발생 시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후 복지로 로그인 → ‘나의 복지’ → ‘지원금 현황’에서 상태(접수·심사중·승인·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완료 시 등록된 연락처로 알림이 오며, 복지로 앱 및 이메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 내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별도 요청하면 상세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임신 중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후 바로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에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Q2.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산전검사,
출산용품, 조리비, 조산·장애아 관련 의료비 등 지정 항목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가맹 의료기관 및 지정 상점에서 증빙서류 제출 후 지원됩니다.
Q3.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임신·출산지원금과 별도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 수령 가능하나,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청구는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