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복지 카드입니다. 신청자는 소득 및 자격 기준에 따라 정해진 포인트를 월 단위로 지급받아 의료비, 생활비, 문화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모바일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자격 조회,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접수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국민행복카드'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시에도 유사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대상 조건
해당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세 조건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생활·의료 포인트 제공 |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생계·문화비 지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복지 포인트 지급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의료·생계비 지원 |
| 다문화가정 | 결혼이민자 등 | 문화·생활 포인트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간 최대 48만~72만 원 수준이며,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대상 유형 | 월 지급액 | 연간 최대 |
|---|---|---|
| 기초생활수급자 | 60,000원 | 720,000원 |
| 한부모가정 | 50,000원 | 600,000원 |
| 장애인 | 50,000원 | 600,000원 |
| 차상위계층 | 50,000원 | 600,000원 |
| 다문화가정 | 40,000원 | 480,000원 |
유효기간
카드에 충전된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연도 종료 후에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카드 수령까지는 약 2~3주 소요될 수 있으며, 연말 이전 신청 시 해당 연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장 신청은 매년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단한 확인 절차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신청 후 상태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접수’, ‘심사중’, ‘승인’, ‘완료’ 등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카드의 포인트 사용 내역은 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1. 카드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보통 2~3주
내로 심사 및 발급 절차가 완료되며, 우편으로 카드가 발송됩니다.
Q2. 포인트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복지 관련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복지로 앱의 ‘사용처 조회’ 메뉴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두 가지 대상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하나만 적용되며, 중복하여 혜택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