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급여 신청방법

출산양육급여는 2023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 가정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이며, 출산·양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간편한 절차로 신청 후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로그인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 후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 출생신고 이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행복출산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 출산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7~14일 내 처리됩니다. 처리 완료 시 문자 및 온라인 알림으로 안내됩니다.



대상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재산·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도 허용됩니다.


다자녀, 조혼, 한부모, 장애아 등 특별한 상황의 가정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관련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및 「출산장려지원법」에 기반합니다.


대상 유형 조건 지원 내용
모든 영유아 가정 2023.1.1 이후 출생 및 출생신고 완료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다자녀 가정 둘째 이상 출산 추가 장려금 가능
한부모 가정 한부모증명서 소지 우선 지원
장애아 가정 장애인등록증 소지 장애아 양육 지원
조혼·특수사례 관련 서류 제출 추가지원 가능


지급 금액



기본 지원금은 아동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수준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조혼 가정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로 선택 가능하며, 선택한 방식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을 통해 지급됩니다.


구분 지원 형태 금액
일반 가정 현금 또는 바우처 월 최대 300,000원
다자녀 가정 추가 장려금 지자체별 상이
장애아 가정 현금 또는 바우처 월 최대 300,000원
한부모 가정 현금 또는 바우처 월 최대 300,000원
특수 사례 현금 또는 바우처 추가지원 가능


유효기간



신청 시점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지원됩니다. 자동 연장은 없으며, 출생신고 지연 시 지원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되며, 변경 사항(은행 계좌, 주소 등)이 발생하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지급 중단 또는 이의가 발생한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신청 후 정부24 마이페이지 또는 접수번호를 통해 처리 상태(접수→심사→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완료 시 등록된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되며, 정부24 및 복지로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은 정부24,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세 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Q&A



Q1.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출생신고 이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연 시 지원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Q2. 신청 방식은 선택 가능한가요?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하며, 동일 항목 중복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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