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급여는 2023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 가정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이며, 출산·양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간편한 절차로 신청 후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로그인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 후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 출생신고 이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행복출산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 출산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7~14일 내 처리됩니다. 처리 완료 시 문자 및 온라인 알림으로 안내됩니다.
대상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재산·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도 허용됩니다.
다자녀, 조혼, 한부모, 장애아 등 특별한 상황의 가정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관련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및 「출산장려지원법」에 기반합니다.
| 대상 유형 | 조건 | 지원 내용 |
|---|---|---|
| 모든 영유아 가정 | 2023.1.1 이후 출생 및 출생신고 완료 |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
| 다자녀 가정 | 둘째 이상 출산 | 추가 장려금 가능 |
| 한부모 가정 | 한부모증명서 소지 | 우선 지원 |
| 장애아 가정 | 장애인등록증 소지 | 장애아 양육 지원 |
| 조혼·특수사례 | 관련 서류 제출 | 추가지원 가능 |
지급 금액
기본 지원금은 아동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수준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조혼 가정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로 선택 가능하며, 선택한 방식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을 통해 지급됩니다.
| 구분 | 지원 형태 | 금액 |
|---|---|---|
| 일반 가정 | 현금 또는 바우처 | 월 최대 300,000원 |
| 다자녀 가정 | 추가 장려금 | 지자체별 상이 |
| 장애아 가정 | 현금 또는 바우처 | 월 최대 300,000원 |
| 한부모 가정 | 현금 또는 바우처 | 월 최대 300,000원 |
| 특수 사례 | 현금 또는 바우처 | 추가지원 가능 |
유효기간
신청 시점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지원됩니다. 자동 연장은 없으며, 출생신고 지연 시 지원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되며, 변경 사항(은행 계좌, 주소 등)이 발생하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지급 중단 또는 이의가 발생한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신청 후 정부24 마이페이지 또는 접수번호를 통해 처리 상태(접수→심사→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완료 시 등록된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되며, 정부24 및 복지로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은 정부24,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세 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Q&A
Q1.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출생신고 이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연 시 지원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Q2. 신청 방식은 선택 가능한가요?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하며, 동일 항목 중복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