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 시 지급되는 고용보험 기반의 지원금입니다.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혜택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휴직 계획서 작성, 증빙서류 업로드 후 제출합니다.


사업장 제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육아휴직 계획서 및 자녀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장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14일 내 심사 완료되며, 승인 시 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상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쌍둥이·세쌍둥이 등 다자녀 가정은 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상한 상향 등의 우대가 적용됩니다.


대상 유형 조건 우대 내용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자녀 8세 이하 기본 급여
다자녀 가정 쌍둥이 이상 휴직 기간 연장, 급여 상한 상향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동일 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신청자 휴직과 결합 가능
부모 공통신청 부부 모두 신청 시 합산 기간 최대 1년


지급 금액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200만 원), 이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자녀 가정은 첫 3개월 90% 수준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 실제 급여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기간 지급률/상한 비고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200만원 기본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50만원 기본
다자녀우대 첫 3개월 통상임금의 90% 쌍둥이 이상 해당


유효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부부 합산 최대 1년까지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내 복귀하면 잔여 급여는 자동 중단되며, 연장 희망 시 휴직 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수령 후 변경사항 발생 시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사업장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후 고용보험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접수·심사·지급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되며, 은행 계좌별 입금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는 사업장 인사팀이나 고용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상세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부부가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네,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합산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Q2.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예,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급여 중단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휴직 복귀 후 남은 기간에 대해 재신청이 가능하며, 재휴직 시작 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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