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은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



① 온라인: 고용보험공단 HRD-KOREA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②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대상 조건



개인사업자, 특고(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중 일정 매출·보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통해 자격이 확정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동안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정부가 부담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요약



  • ① 온라인/방문 신청
  • ②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
  • ③ 승인 및 보험료 분담 적용


유의사항



보험료 지원은 소득·보험 기준 충족 시 적용되며, 자격 상실 시 즉시 고지됩니다. 연 단위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지원 상태는 HRD-KOREA ‘마이페이지’ 또는 방문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후 해당 계좌로 보험료 차액이 환급됩니다.



Q&A



Q1. 특고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고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의 최대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개인부담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Q3. 중도 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자격 상실 시 즉시 지원이 종료되며, 보험료 전액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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