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간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① 온라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방문하여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②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상 조건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이하 근로자(신규가입자) 및 해당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예술인·플랫폼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사업주는 최대 117,490원, 근로자는 최대 112,300원까지 해당됩니다.
절차 요약
- ①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② 자격·보험료 심사
- ③ 승인 후 다음달 보험료에서 자동 차감
유의사항
신청은 신규 가입자 기준으로 가능하며, 기존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지원 상태와 금액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1.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오프라인
방문(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처리가 가능합니다.
Q2. 몇 개월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규가입자는 지원 개월
수가 합산되어 최대 36개월 지원되며, 만기 이후에는 자동 종료됩니다.
Q3. 예술인이나 특고도 지원 대상인가요?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일부 플랫폼 근로자도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