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대출·상속 시 필수! 정부24나 대법원 등기소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발급받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신청 방법


① 정부24(www.gov.kr) 접속 → ‘증명서 발급’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메뉴로 이동하세요.


② 공인/간편인증 로그인 → 대상 부동산 주소 또는 지번 입력 후 전체·일부 등본 선택 → ‘발급하기’ 클릭!


③ 발급 즉시 PDF 다운로드 가능하며, 무인발급기에서는 바코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① 가까운 등기소(법원 등기청) 방문 → 민원창구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요청하세요.


② 발급비는 1통당 1,000원이며, 즉시 출력 후 수령 가능합니다.



모바일 발급


① 정부24 앱 설치 후 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등기부등본’ 선택하세요.


②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카톡·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어 외부 제출도 간편합니다.



유의사항


① PDF 제출 시 바코드가 정상적으로 포함돼야 유효하며, 출력본도 동일합니다.


②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며, 3개월 이내 문서가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확인 방법


① 정부24 ‘내 민원’ 메뉴에서 발급 내역 및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② 오프라인은 등기소 민원창구에서, 무인발급기 출력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문의는 정부24 고객센터(1600‑0000) 또는 가까운 등기소로 연락하세요.



Q&A


Q1. 일부 등본이 뭔가요?
A. 소유자·면적·대출 정보 등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발급받는 것이 일부 등본입니다.


Q2. PDF 파일은 유효한 공식 문서인가요?
A. 네, 바코드 포함 PDF는 온라인/오프라인 어디서나 공식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Q3. 해외에서도 모바일로 발급 가능할까요?
A. 정부24 앱 사용 가능 국가에서는 인증서만 있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공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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