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간편 지원금(청년내일저축계좌)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매월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방법
하나은행 앱에서 자격조회: ‘하나원큐’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및 계좌 등록 → ‘청년내일저축계좌’ 메뉴에서 간편 자격조회를 진행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복지로 웹 또는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식 신청을 진행하며, 이때 저축 시작 계좌는 하나은행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대상 조건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차상위계층 및 수급자는 만 15~39세), 월소득 50만 원 이상~230만 원 이하,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지원 내용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며,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총 최대 1,44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유의사항 및 기간
2024년 기준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였으며, 매년 신청 기간 및 대상 연령·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하나은행 공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확인 방법
신청 이후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및 승인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하나은행 앱에서도 지원금 적립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Q&A
Q1. 저축 시작 계좌가 하나은행이어야 하나요?
네, 지원금은
하나은행 계좌로 적립되므로, 하나은행에 계좌가 없으면 비대면으로 개설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Q2.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지 시
지원금은 자격 유지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전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차상위계층은 연령 제한이 다른가요?
차상위 및
수급자는 만 15~39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본 자격 범위보다 연령 제한이
완화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