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방법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결혼 준비 중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혜택입니다! 100만 원 현금 지원으로 혼인 준비 부담을 한 방에 날려보세요.




신청 방법


①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크롬이나 엣지 사용을 권장합니다.


② 로그인 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자 본인의 정보 및 서류(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업로드하세요.


③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 마무리합니다. 제출 마감 시각까지 전송 완료해야 인정되며, 임시저장은 제외됩니다.



대상 조건


①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5.1.1.~2006.12.31. 출생)여야 합니다.


②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가 완료된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③ 2024년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총 2,650쌍을 선정해 부부당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예정일은 11월 10일~14일입니다.



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 등입니다. 서류는 2025.8.1 이후 발급되어야 하며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누락, 허위 기재, 미보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부부 중 1명만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확인 방법


①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에서 신청 및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선정 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연락이 가며, 11월 초 지급 예정입니다.


③ 궁금한 사항은 경기콜센터(031-120)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의 FAQ를 확인하세요.



Q&A


Q1. 재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 대상입니다.


Q2. 거주지는 경기도지만 주민등록이 타 지역인데요?
A. 주민등록이 경기 기준에 맞춰 있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경기도로 주소 변경을 완료하세요.


Q3.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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