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를 일정 기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사 후 빨리 신청할수록 혜택을 받기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① 퇴사 즉시 워크넷(www.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온라인 등록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설명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②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과 이직확인서(사업주 제출)를 지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③ 인정절차 완료 후 실업 상태임을 정기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통해 확인하고,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정일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상 조건
퇴사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1일 상한 66,000원, 하한 기준보수의 60% 수준에서 지급되며 지급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절차 요약
- ①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 → 구직급여 설명회
- ②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 ③ 온라인 실업인정 → 급여 정기 수령
유의사항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2개월 경과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 방법
‘고용24(워크넷) → 내 신청 조회’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실업인정 여부, 남은 급여일수, 지급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1.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네, 일반 수급자는
실업인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복·장기·고령수급자는 일부 고용센터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2. 수급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예: 1년 이상~3년 미만 가입자(50세 미만)는
150일 수급 가능합니다.
Q3.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한가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소득 30% 이상 감소 등)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